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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연비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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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4 13:36 조회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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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국립대학에 대한 전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하였다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파견된 사무국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연비 부정지급은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다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등 교육부 파견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교연비를 부정수급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에 2021년 12월 22일 국교조는 이들의 부정지급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국교조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연비를 인건비(급요)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연구 수당과 교직 수당 신설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