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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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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6 09:17 조회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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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그간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혀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