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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교육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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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11 13:27 조회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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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과 교육부는 2022년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6.9.)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교육부와 국교조 간 체결되는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국교조 요청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대학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국공립대학 교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여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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