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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와 경북대학교 단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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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31 13:58 조회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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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국교조와 경북대학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임 교원 연수에서 국교조 홍보를 할수 있도록 협조.

2. 조합에 총 9시간 책임시수 면제.

3. 지회규약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6명에게 봉사점수 3점 인정.

4. 조합사무실 제공 및 운영경비 연 600만원 제공.

5. 조합 행사에 교통 편의 제공.

6. 조합 활동보조를 위한 근로장학생 2명 배정.

7. 매학기 정책협의회 운영.

8. 장기 출장으로 대체 강사 활용시 책임시수는 대체강사에 의한 강의 시수 만큼 인정.

9. 연구년 정원을 거점 국립대 평균 이상으로 유지.

10. 징계위원회에 조합원이 회부되었을 시 노조 측 참관하여 발언 가능.

11. 조합 복리후생비 연 3백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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