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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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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6 02:39 조회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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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고등교육정책과 과  장 송근현, 사무관 김병철(☎044-203-6917, 6928)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 이번 본교섭을 통해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간 본격적인 교섭 시작
◈ 대학교원 관련 보수·수당 및 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안건 65개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5월 6일(목),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교원노조법」을 개정(2020.6.9.)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목)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어,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화)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되었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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