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 전남대학교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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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국교조는 기존 교수단체가 가질 수 없었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가졌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남대학교지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또는 “본조합”으로 약칭함) 전남대학교지회(이하 “전남대 지회” 또는 “지회”로 약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지회는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근로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지회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 2. 지회원의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3. 지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4. 지회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 5. 지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 사업
  • 6.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 7. 본조합의 사업으로서 지회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8. 본조합 소속 타 지회 및 외부단체와의 연대 사업
  • 9.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 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 10.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지회원

제5조(지회원의 자격)
  • ①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부당하게 해고(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를 포함한다)되어 그 해고의 법률상 효력을 다투고 있는 교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 ③ 퇴직한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교원 중 학무위원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할 경우 그 보유 기간 동안 지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지회 가입과 탈퇴, 지회원 자격 상실)
①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국교조에 가입한 사람은 지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지회원은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의 탈퇴는 그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상실한 때(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회에서 제명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이나 징계에 입각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3. 지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기타 지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의무)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3. 지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 4. 지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을 지킬 의무
제9조(신분보장)

지회원이 지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이나 규약, 또는 의결 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지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지회 활동과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한 때
② 지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1조(기구)

전남대 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특별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포상·징계위원회
  • 7. 사무국
제2절 총회
제12조(지위와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4.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지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3. 단체협약
4. 예산·결산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
7. 합병·분할 또는 해산
8. 조직형태의 변경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4조(기능)

총회 의결 사항 중 지회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 형태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지회장은 대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대의원회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대의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단과대학별로 1명 이상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 인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 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지회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
7.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
8. 예산의 전용 및 추경예산
9. 예비비 사용 승인
10.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특별위원회
제20조(특별위원회)
  • ① 지회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대책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 ④ 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부장은 재정, 회계, 회의 및 다른 국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한다.
2. 정책부장은 정책 및 사업 기획, 교권 옹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조직부장은 조합원 확보와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부장은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8절 회 의
제23조(회의 성립과 의결)
  • 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조직 형태 변경
3. 임원의 징계 및 해임

제5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직위와 정원)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감사 1명
제26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① 지회장의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회장 선거는 제 21조에 따른다.
  • ② 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대행)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이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지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총무국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이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⓸ 감사가 유고된 때에는 최근 감사 역임자가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단체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지회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제6장 전문기구

제29조(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산하로 연구소, 학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독립채산제로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재정원칙)
① 지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지회의 회계 정기 감사는 지회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회씩 실시하며, 회계 특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지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⓷ 회계 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총회 및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⓸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재원)

지회의 모든 경비는 본조합에서 분담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조합비)

조합비는 본조합의 전국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33조(단체교섭)
  • ① 지회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회가 지명한 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33조(해산사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모든 지회원이 탈퇴한 경우
2.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 경우
제34조(해산시의 업무 처리)

지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과 기타 청산 업무 처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되, 총회가 소집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대의원회도 소집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