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올해부터 매년 임금협상 한다

2022.01.03 21:25 입력 2022.01.03 21:35 수정

국공립대 중 처음 대학과 단협 체결…인사·징계 협의도 포함

전체 교원 대상…교수조합 “평교수도 참여 새 의사결정 체계”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이 학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들도 올해부터 매년 대학본부와 임금협상을 해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교수들과 대학본부가 단협을 체결한 것은 2019년 서울대에서 교수조합이 결성된 뒤 처음이다. 교수들과 대학본부가 단협을 체결한 것도 국공립대 중에선 처음이다.

서울대 교수조합은 3일 “교수조합과 대학본부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돼 6일 조인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학본부와 단체협상을 벌여왔다.

서울대 교수조합과 대학본부가 체결한 단협은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단협에 따르면,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 결정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승진·재임용 등 교원의 인사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협의해야 하고,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할 때는 대학본부가 위법 사항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학문후속세대와 외국인 교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칙·정관 및 서울대법 개정 등을 평교수들이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 교수조합에는 전체 교원 2200여명 중 약 30%가 가입돼 있다. 이번 단협은 조합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철원 교수조합 위원장(영문과 교수)은 “교원들이 노조 설립을 통해 단체협상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과 관료주의적 대학행정, 그리고 각종 사학비리 등으로 자율성이 무너진 국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임정묵 교수조합 사무총장(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은 “교수조합은 교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사회 눈높이에 맞춘 대학의 쇄신과 교원 스스로의 정화, 그리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학생과 조교·비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직원 등 다양한 직군과 대화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의 단협 체결로 다른 대학들에서도 교수의 노동조건 개선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노조는 2001년부터 결성이 시작됐지만 교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때문에 오랫동안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간보다 약 두 달 늦은 지난해 5월20일 교원노조법을 개정했고 지난 7월 전국교수노조가 설립필증을 받았다. 교원노조법상 교수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어 파업은 어렵고 단체교섭권만 인정된다.

서울대 교수조합은 “(이번 단협이) 대학본부뿐 아닌 평교수도 대학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내 의사결정체계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행정은 물론 교원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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