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헌재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드디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합법적 전국단위노조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노동조합(국교조)
합법적 노조로 인정!
초임 교수의 고령화, 계약 임용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승진 요건 강화, 대학 구조 조정과 경쟁 격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대학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부끄러운 연봉,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국교조는 기존 국교련이 가질 수 없었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들이 소망했던 성과급적 연봉제 철폐,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문제 해결, 교직 수당과 연구수당 지급 등의 단체협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조의 힘은 노조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교연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협약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교조와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