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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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5 09:49 조회223회본문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자 정부의 대학 통제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그 결과 대학 자율성 훼손과 대학 경쟁력이 저하가 초래되었다.
우리 국교조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2022년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 사무국장 임용권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 제도의 폐지로 사무국장 임용권을 국립대학 총장이 가지게 되며 교육부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된다.
국교조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https://v.daum.net/v/20220926115801090
<사진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