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지원 아래, 2019년 10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동년 8월 13일 국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교수노조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남대학도 2021년 9월 1일 국교조 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교조는 기존 교수단체가 가질 수 없었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국교조를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 교육연구비의 모순, 연구와 관련한 악법 등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악해진 교원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립 대학교수에게만 그 혜택을 제외시킨 직무수당과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는 교육자이자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역시 급여 생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40세를 훌쩍 넘어 교수로 임명받아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강요받고 있는 신임교수들의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그에 따른 법과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교조의 성공이 곧 전체 국립대 교원들의 성공,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성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교수님 한분 한분이 쥐고 있습니다. 국교조를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교조는 기존 교수단체가 가질 수 없었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국교조를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 교육연구비의 모순, 연구와 관련한 악법 등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악해진 교원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립 대학교수에게만 그 혜택을 제외시킨 직무수당과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는 교육자이자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역시 급여 생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40세를 훌쩍 넘어 교수로 임명받아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강요받고 있는 신임교수들의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그에 따른 법과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교조의 성공이 곧 전체 국립대 교원들의 성공,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성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교수님 한분 한분이 쥐고 있습니다. 국교조를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지회장 최석용